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80만 가구가 증가한 55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약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건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급여가 너무 작아서 실질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을 나라에서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현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깐 급여가 좀 적더라도 일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위에서 일을 하라고 다그쳐도 별의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죠? "에이 그런 급여받고 어떻게 먹고살아~" 에게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일 열심히 하세요~~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즉, 가족구성원이 많으면 그 만큼 지출되는 돈도 많을 테니 반영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자녀부양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가구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않하는지를 아는 게 제일 먼저 일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4000->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지원금액 100만원으로 상향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2022년 6월 1일 기준)를 대상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 | |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여기서 중요한 총소득이라는 걸 좀 더 해석해 볼까요?
- 근로소득 : 이건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래의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다는 말이죠.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가족,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해당
- 홑벌이 or 맞벌이? : 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안된다면 홑벌이 즉 외벌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맞벌이는 아니란 말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총 급여액?? 헷갈립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총소득은 내가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 외에 기타 소득 또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는 거고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해당됩니다. 또 여기서 총급여액에 제외되는 소득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나의 소득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공하니 각자 한 번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는 데요. 올해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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