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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출산지원금! 2024년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

by 플렉시즘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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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이 행복하도록(?) 뭐 돈만 저 준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나.... 2024년 정부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주요 내용으로는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천만원 이상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백만 원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만 1세 기준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24년부터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역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6+6 육아휴직제도란? 엄마‧아빠가 동시에‧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관련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 + α로 강화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등 

 

먼저 임신 단계에서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과 관련해서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하게 되면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따라 일부 지원만 되었으나 24년부터는 소득기준과 거주지역에 대한 조건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하네요.

아울러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등 불가피한 시술의 실패 및 중단 시에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은 아래 사진에서도 보듯이 실질적으로 불편과 부담이 많았던 게 사실인 듯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난임지원 시술 칸막이 민원사례/인천시 홈페이지 캡처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등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도 함께 폐지되고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 임신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 출산 가정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소득공제 기준 폐지로 누구나 혜택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부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에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조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비 기존 소득조건에서 폐지

 

 

3. 양육 지원

 

부모급여 지원액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CTC)은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기존 4천만에서 7천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되며,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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