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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알아봅시다!

by 플렉시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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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을 2월 21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사이트캡처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되고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청년 내집 마련 1·2·3 (23년 11월 24일 출시)의 후속조치로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가입대상 :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고 하네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 한다고 합니다.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 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며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될 것 같네요

 

주택도시기금 포털 :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그럼 기존의 청년 우대형청약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두 가지 저축의 차이점만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연 2.0% ~ 4.3% 연 2.0% ~ 4.5%
현역장병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100만원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 당첨후추가납입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약 1.7% 정도 가산한 우대이율을 제공하여 신규 청약통장을 생각한다면 기존보다 더욱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존 청약 통장에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멀고도 힘든 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직접 저축으로 집을 산다는 건 잘 상상이 안되긴 합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힘냅시다요!!

 

마지막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관련된 Q&A도 있으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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